자동차 검사 주기 및 만료일 계산기
내 차는 언제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차종과 등록일자를 선택하시면 정확한 유효기간 만료일과 과태료 없는 수검 기간(전후 31일)을 즉시 산출해 드립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기준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주기 및 만료일 계산기
차종과 등록일자만 입력하면 신차 첫 검사 연도, 검사 가능 기간(만료일 전후 31일), 차기 검사일을 실시간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1차종 및 차량 용도 선택
2차량 최초 등록일자 입력 (자동차등록증 참조)
📊 검사 주기 및 유효기간 계산 결과
검사 여유법정 검사 만료일
2028년 05월 15일
주기: 매 2년마다 (최초 등록 후 4년)
검사 유효 수검 기간 (전후 31일)
2028년 04월 14일 ~ 2028년 06월 15일
총 62일간 과태료 없이 검사 가능
검사 유효 마감일까지 남은 기간
마감일까지 D-641일 남음
💡 꼭 알아두어야 할 검사 상식
- 검사 가능 기간: 유효기간 만료일 앞으로 31일, 뒤로 31일 (총 62일) 사이에 검사를 받으셔야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신차 첫 검사: 비사업용 승용차는 출고(최초등록) 후 4년이 되는 날에 첫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 종합검사 대상: 수도권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차량은 일정 차령 경과 후 정기검사 대신 종합검사를 받게 됩니다.
대한민국 차종별 법정 자동차 검사 주기 요약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에 규정된 차종별 법정 정기·종합검사 주기입니다.
| 구분 | 차종 및 용도 | 신차 첫 검사 | 정기 주기 |
|---|---|---|---|
|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일반 자가용, 전기차, SUV) | 최초등록 4년 | 매 2년 |
| 사업용 (택시, 렌터카) | 최초등록 2년 | 매 1년 | |
|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경·소형 (1톤 포터/봉고 등) | 최초등록 1년 | 매 1년 |
| 사업용 화물 및 대형 화물차 | 최초등록 1년 | 매 6개월~1년 | |
| 승합자동차 | 11인승 이상 대형 승합 (카니발/스타리아) | 최초등록 1년 | 매 1년 (8년 초과 시 6개월) |
자동차 검사 방문 시 필수 준비물 및 팁
1
자동차등록증 원본
대부분의 전산 연동 검사소에서는 등록번호로 조회가 가능하나, 만일을 대비해 차량 내 등록증을 지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책임보험(의무보험) 가입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법적으로 검사가 전면 불가합니다. 보험 유효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3
전등·등화장치 사전 점검
번호판등, 브레이크등 전구 하나만 나가도 불합격 판정을 받습니다. 방문 전 전구 점등 상태를 미리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검사 만료일을 하루라도 넘기면 바로 과태료가 나오나요?
아닙니다. 법정 만료일 이후 31일까지는 유예 기간으로 인정되어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만료일로부터 32일째 되는 날부터 4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토요일에도 민간 지정 검사소에서 검사가 가능한가요?
네, 전국 대다수의 민간 지정정비사업자는 토요일 오전(09:00 ~ 13:00)에도 예약 없이 선착순 또는 사전 예약으로 당일 검사를 운영합니다. 상단 검색 메뉴에서 주변 토요일 운영 검사소를 확인해보세요.
Q.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정기검사는 차량의 안전도 및 기본 배출가스를 점검하는 일반 검사이며, 종합검사는 대기관리권역(수도권,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실제 주행 상태의 정밀 배출가스(부하/무부하)를 측정하는 종합 정밀 검사입니다.